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부산 기초의원 음주운전 걸리자 “회사원”...뒤늦게 벌금형 드러나 징계

조선일보 박주영 기자
원문보기

부산 기초의원 음주운전 걸리자 “회사원”...뒤늦게 벌금형 드러나 징계

속보
KT "가입 해지했다 돌아오는 고객 멤버십·장기혜택 복원할 것"
부산 북구의회 회의 모습./북구의회 홈페이지

부산 북구의회 회의 모습./북구의회 홈페이지


부산의 한 기초의회 의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으나 직업을 회사원으로 속여 징계 절차가 뒤늦게 이뤄지게 됐다.

19일 경찰과 부산 북구의회 등에 따르면 부산 북구의회 A 의원은 지난 6월 8일 0시 10분쯤 부산 동래구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A 구의원은 경찰 조사와 검찰 약식 기소를 거쳐 지난 8월쯤 벌금 600만원형이 확정됐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지방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돼 있으나 A 구의원의 벌금형 확정은 북구의회에 통보되지 않았다. A 구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회사원이라고 속였기 때문이다. A 구의원은 20대 인 것으로 전해졌다.

A 구의원의 벌금형 사실은 최근에야 알려졌고 북구의회는 오는 정례회의 때 A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기로 했다. 북구의회에선 또 B구의원도 지난 9월 음주운전 중 주차 차량 충돌사고를 낸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돼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