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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한경닷컴 보도에 따르면 A씨의 모친은 피해자에게 "취업도 못하고 아르바이트 하러 다니면서 자기 앞가림도 못 하고 살고 있다"며 "너무 죄송하지만 봐주셔야지 어떡하겠나. 젊은 놈 하나 살려준다고 생각하시고 봐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무직에 취업 준비를 한다는 모친의 주장과는 달리 선처와 합의를 요구하는 가운데 유명 연극에 출연 중이었다고 한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3시14분께 서울 성동구 금호역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피해자 B씨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약 2.8km를 만취 상태로 운전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5%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B씨는 부상을 입고,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 여자친구 역시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8월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A씨에게 징역1년2개월에 집행유예 3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가 출연 중인 연극은 마니아 층이 탄탄한 유명 작품으로, 올 초 서울 공연을 마치고 지방에서도 공연 중인 작품이다. 해당 극단 관계자는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몰랐다"며 "속인다기보다는 감추고 싶었을 것이다. 피해자에게 마음을 담아 사과하라고 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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