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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이래도 됩니까”...부산시 산하 사업소장, 음주운전에 흉기 위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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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부산 사상구 감전동 사상경찰서 청사/부산 사상경찰서


부산시 산하의 한 사업소장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시민을 흉기로 위협했다가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음주운전·특수협박 등 혐의로 부산시 고위 간부 5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2일 오후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3대를 들이 받았다.

A씨는 사고 이후에도 그대로 차량을 몰아 인근 자재단지의 한 가게 사무실에 들어가 업주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고성을 지르다 주변에 있던 흉기로 업주를 위협했다. A씨는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고 한다.

이 사건은 10일 열린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A씨가 징계 절차 문제로 불참하게 되면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직위가 해제된 상태이며, 부산시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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