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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앞으로는 수출입기업 등 고객들이 금융기관과의 외환거래시 실시간으로 여러 금융기관의 환율을 비교하고 유리한 가격조건을 파악해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및 외환시장 개장시장 연장 등과 함께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의 핵심으로 꼽혔다.
이번 개정으로 '대고객 외국환중개업무'가 도입이 되면 기업 등 고객과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들간 외환거래시 실시간으로 여러 금융기관의 환율을 제시하고, 주문 접수, 거래체결 지원 등의 서비스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고객들이 보다 유리한 가격조건을 파악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들의 가격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외환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안전장치를 내실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지금까지 천재지변·전시 등 긴급상황시 정부는 일방적으로 거래정지·자산매각 등을 지시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사전에 민간부문 등과 협력하며 대외충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권고·이행계획 제출 등 완화된 형태의 수단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는 외환시세 조작 등 불공정행위 예방을 위해 시장교란행위 금지 의무 조항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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