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여러 금융기관서 환율 제시 및 주문접수 등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미국 달러화를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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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對)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지난 2월 발표한 발표한 외국에 소재한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및 외환시장 개장시장을 익일 오전 2시까지 연장 등과 함께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기업 등 고객과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들간 외환거래시 실시간으로 여러 금융기관의 환율 호가를 제시하고 주문 접수·거래체결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 외국환중개업무, 에그리게이터’ 도입을 추진한다. 대고객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보다 유리한 가격조건을 파악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거래 편의는 물론, 금융기관들의 가격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고객이 주거래은행 등 특정 금융기관과만 거래했으나 여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호가를 보고 가장 유리한 가격을 찾아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외환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안전장치를 내실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지금까지 천재지변·전시 등 긴급상황시 정부는 일방적으로 거래정지·자산매각 등을 지시만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정부가 사전에 민간부문 등과 협력하며 대외충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권고·이행계획 제출 등 완화된 형태의 수단을 도입한다.
또 외환시세 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사전 예방 등을 위해 시장교란행위 금지 의무 조항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에 의결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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