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4 (화)

'도쿄 올림픽 동메달리스트' 레비, 도핑 양성 반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21년에 열린 2020 도쿄 올림픽 육상 남자 110m 허들에서 동메달을 딴 로널드 레비(31·자메이카)가 도핑 규정 위반 혐의로 선수 자격이 일시 정지됐습니다.

레비는 오늘(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메이카도핑방지위원회로부터 '경기 기간 외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나는 어떤 규칙도 고의로 어긴 적이 없다. B샘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비의 소변 A샘플에서 어떤 금지약물 성분이 검출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B샘플 결과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오면, 레비의 '선수 자격정지 기간'이 확정됩니다.

레비는 도쿄 올림픽 남자 1100m 허들에서 13초10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금지약물 복용 의혹 기간이 도쿄 올림픽이 지난 뒤여서, 징계가 확정되어도 올림픽 동메달을 박탈당하지는 않습니다.

케냐 마라토너 마이클 은젠가 쿠뉴가(36)는 근육강화제의 일종인 노런드로스테론(Norandrosterone)을 복용하고, 도핑 테스트를 기피한 혐의로 '8년 자격정지'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세계육상연맹 독립기구인 선수윤리위원회(AIU)는 "쿠뉴가는 심각한 도핑 규정 위반 행위를 했다"며 "자격정지 시작일은 2022년 8월 1일로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쿠뉴가는 개인 최고 2시간06분43의 기록을 보유한 마라토너인데 8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사실상 선수 생명이 끝났습니다.

AFP통신은 "최근 5년 동안 케냐에서는 육상 선수 약 70명이 도핑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전영민 기자 ymi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