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소상공인에게 잘못 지급된 손실보상금 530억 중 304억원을 환수했다. 재난지원금 역시 잘못 지급된 114억원 중 71억원을 환수 조치했다.
1일 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금 환수 대상은 5만7583개사이며 환수 대상 금액은 총 530억2000만원이다. 그 중 4만9982개사를 대상으로 304억5000만원을 환수 완료했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기간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규모 맞춤형으로 보상하기 위해 지급됐다. 총 317만9000개사에 8조5000억원이 지급됐다.
중기부는 지난해 3월부터 다음분기 보상금으로 상계하는 방식을 통해 환수를 실시하고 있다. 상계 방식으로 환수하지 못한 부분은 별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잘못 지급된 재난지원금도 환수가 이뤄지고 있다. 환수 대상은 3799개사로 환수 대상 금액은 114억2000만원이다. 지난해 7월부터 환수를 진행해 지금까지 총 2369개사를 대상으로 71억90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회복을 위해 현금성으로 지급된 것으로, 총 2123만개사에 52조8000억원이 지급됐다.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시행한 이후 2020년 9월부터 총 7차례에 걸쳐 지급된 바 있다.
최근 환수 의무 면제를 추진하기로 한 선지급 분과 달리 오지급·부정수급 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른 것이 중기부 측 설명이다.
선지급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속한 지원을 위해 매출 감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간이과세자에게 매출 감소 확인 없이 집행한 금액을 말한다. 추후 매출 증가가 확인될 경우 환수를 전제로 지급했다.
아주경제=김정래 기자 kj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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