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 의원 '대전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조원휘 대전시의원 |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시에는 이달 말 기준 673명의 문화재지킴이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화재지킴이 운동은 국민이 문화재를 자발적으로 가꾸자는 취지로 2005년 시작됐다.
전국적으로는 7만여명이 문화재지킴이로 위촉돼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정화 활동과 일상관리, 문화재 관리 사전점검과 순찰, 문화재 홍보, 장비 지원과 기부 등의 활동을 한다.
대전에서는 옛 충남도청사 본관 등 국가 등록문화재를 비롯해 국가민속문화재, 천연기념물 등을 대상으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남간정사, 수운교천단 등 시도유형문화재와 시도기념물 등도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대전시의회는 민간 차원의 문화재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활성화하고 시 문화재에 대한 가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지킴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1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조원휘 대전시의원(유성구3)은 지난 3월 '대전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를 대표로 발의했다.
조례는 대전시장이 문화재 홍보 및 보호와 문화재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시장은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청년들이 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대전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화재지킴이 홍보활동도 병행하도록 정했다.
우수 문화재지킴이 활동가나 단체에는 포상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조 의원은 "대전시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조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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