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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평소 사이 안좋아”...직장동료에 흉기 휘두른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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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은 기각

조선일보

경찰 로고. /조선DB


평상시 사이가 좋지 않던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A(5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40분쯤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직장 동료 B(59)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장 동료 사이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쯤 술을 마신 상태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 불상의 이유로 B씨와 다퉜다고 한다. 이후 그대로 차를 몰아 귀가했다. B씨는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A씨는 관리사무소를 찾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복부를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와 관련해 A씨는 “B씨가 음주운전 신고를 해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은 아니다”며 “직장 선후임 사이로 업무 관련해 평상시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날도 말다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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