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기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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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지급됐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매출이 오른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해당 법안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해놨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매출이 올라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재난지원금은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보조금법에 의해 환수하라고 문서를 인계받았고 이를 안 시행하지 않으면 배임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소상공인의 상황이 어려워 원칙대로만 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철규 의원은 "보조금관리법이나 공공재정부정이익환수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하는 것을 알고있다"면서도 "그러나 소상공인 누구는 줬다가 뺏어야 하고, 개별적으로 보면 큰 돈도 아닌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규정한 법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코로나19 1,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선지급됐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환수대상이 된 경우에도 재난 피해극복에 필요했던 점 등을 고려해 환수하지 않도록 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장관은 이에 "정부에서 환수해야한다는 책임을 인수인계 받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환수할 수 없다는 심정"이라며 "의원님께서 그렇게 해주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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