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스포츠계 사건·사고 소식

K3·K4 ‘U-21 의무출전’→2025년부터 ‘U-23+3명’으로 변경…논란의 저연령 제도 손 본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서울

정몽규(오른쪽)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변석화 한국대학축구연맹 회장. 제공 | 대한축구협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서울

제공 | 대한축구협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서울 | 김용일기자] 대한축구협회(KFA)는 한국대학축구연맹, 대학지도자 등 축구 관계자로 구성된 대학축구상생협의회에서 선수 육성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협의한 결과를 24일 보도자료로 공개했다.

KFA에 따르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변석화 대학축구연맹 회장 등은 24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만나 선수 육성 제도 개선 협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대학축구상생협의회는 KFA, 대학축구연맹 및 지도자, 프로축구연맹, 외부 인사 등이 참여해 지난 4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6월,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다양한 의견 수렴과 토론을 거쳤다.

대학축구상생협의회는 저연령선수 출전 관련 제도와 프로구단 우선지명 제도에 관해 ▲K리그1, K리그2(프로)의 22세 이하 의무출전 제도 유지 ▲K3, K4리그(세미프로)의 21세 이하 의무출전 제도의 단계적 변화(2024~2025년) ▲구단 우선지명 제도에서 선수에 대한 추가보유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프로(K리그1, K리그2)의 22세 이하 의무출전 제도는 현행을 유지하지만 K3, K4리그는 현행 ‘21세 이하 3명 출전명단 포함’에서 2024년에는 ‘22세 이하 1명, 23세 이하 2명 출전명단 포함’으로 조정하고, 이듬해인 2025년부터 의무출전 연령을 23세 이하 3명으로 변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근 대학축구계는 저학년 선수들이 프로 및 세미 프로 무대로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고학년 선수들이 선수 생활을 지속할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 의무출전의 연령 상한선이 높아지게 되면 잠재력은 있지만 성장이 늦은 선수들이 대학교 고학년이 되어서 실력이 만개할 경우에도 도전의 기회가 많아져 선수는 물론 대학팀 운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지명 제도와 관련해서는 유스팀 육성 선수에 대한 추가보유기간을 고교 졸업 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될 수 있게 KFA가 프로축구연맹과 실무협상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kyi0486@sportsseoul.com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