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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12 전자파 기준초과" 佛발표에…韓 "문제없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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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0년 11월 애플 신제품 아이폰 12 프로 맥스와 12 미니가 공식 출시된 20일 서울 중구 명동 프리스비 매장에 제품이 진열돼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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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유통 중인 아이폰12 4개 모델의 전자파가 인체 보호기준을 충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프랑스 당국이 아이폰12 전자파가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발표한 이후 진행한 조사 결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아이폰12, 아이폰12 프로, 아이폰12 미니, 아이폰12 프로맥스 등 4종의 아이폰12 모델에 대해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적합 여부를 측정한 결과 모두 기준을 충족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2일 프랑스 전파관리청은 아이폰12가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초과한다고 발표했고 국내 이용자들의 전자파 불안도 커졌다. 이에 전파연구원은 애플사에 관련 상황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청하고 아이폰12의 기술기준 충족 여부를 정밀 검증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애플은 전파연구원의 요청에 "아이폰12는 한국의 전자파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다"며 "프랑스에서는 아이폰에서 적용하고 있는 '바디 디텍트'(Body Detect)라는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환경에서 측정이 이뤄져 잘못된 결과가 도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디 디텍트'는 단말기가 신체 접촉 여부를 판단해 신체가 접촉된 상황에서는 출력을 낮추고 신체 접촉이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출력을 높이도록 하는 기술이다.

전파연구원은 국제 기준에 따라 아이폰12 4개 모델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머리, 몸통, 손발에 흡수되는 비율을 측정하는 식으로 검증을 진행했다. 특히 프랑스에서 기준을 초과했던 손발의 경우 프랑스와 동일하게 신체에 밀착시킨 상태서 실시됐다.

전파연구원은 "측정 결과 머리(0.93~1.17W/㎏), 몸통(0.97~1.44W/㎏), 손발(1.75~2.63W/㎏)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프랑스에서 아이폰12 전자파가 기준보다 높게 측정된 것은 전자파 검증시 '바디 디텍트' 기능이 동작하지 않은 점, 인체보호 기준의 차이로 유럽에서는 단말기 출력이 국내보다 높은 점 등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머리, 몸통 등에 대한 전자파 흡수 정도에 대한 기준은 한국이 유럽에 비해 더 엄격하다는 것이다.

전파연구원은 "국내에 유통되는 휴대폰에 대해 출시 전 적합성 평가를 통해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검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전자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휴대폰을 포함한 주요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전자파 안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 "국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신기술을 활용하여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소형가전, 계절상품들 및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가전제품, 생활환경 등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전자파를 측정하고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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