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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동물판 n번방’…고양이 쏴 죽인 영상 올린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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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등 야생동물 학대·살해 모습 촬영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고어전문방’에 공유

80여명 참여, 대부분 미성년자…현재 폐쇄

1심 징역형 집행유예→항소심 징역 8개월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고양이 등 야생동물을 학대하고 잔혹하게 죽인 사진과 동영상을 오픈채팅방에 올린 2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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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고어전문방’에 공유된 길고양이 학대 영상 중 일부 장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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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18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인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방법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생명을 박탈한 데는 정당한 이유가 없었고, 생명 경시적 성향을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1월 충북 영동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쏘고 쓰러진 모습을 촬영한 뒤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20년 충남 태안 자택 인근 마당에서 고양이를 포획 틀로 유인한 후 감금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9월께는 토끼의 신체 부위를 훼손하고 죽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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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고어전문방’에 올라온 길고양이 학대 사진. (사진=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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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같은 범행 장면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2020년 9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4차례에 걸쳐 ‘고어전문방’이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렸다.

‘동물판 n번방’이라고도 불린 고어전문방은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신체를 자르는 방법과 촬영물 등을 공유해오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2021년 1월 폐쇄됐다. 이 방에는 약 80여명이 참여했으며 대부분 미성년자로 구성됐다.

A씨는 당시 채팅방에 “활은 쏘면 표적 꽂히는 소리도 나고, 뛰어다니는데 쫓아가는 재미도 있다” 등의 메시지를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영상에서 겁에 질린 고양이를 보며 고함을 치거나 웃기도 했다.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가운데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한 검찰은 지난 8월 25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극도의 고통이 따르는 방법을 동원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생명 경시적인 성향 등 재범 가능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동물 생명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점은 인정하나 초범인 점, 사이코패스 성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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