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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명예훼손' 형수 고소장 제출 "임신·김다예 루머 등 허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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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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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박수홍이 허위 사생활을 유포한 형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

17일 박수홍 측은 마포경찰서에 형수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 13일 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가 진행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8차 공판에서 박수홍의 부친이 사생활을 폭로한 내용 때문.

박수홍의 부모는 친형 측의 요청으로 재판에 참석, 박수홍의 여자 관계 등을 언급하며 사생활을 폭로했다. 부친은 "박수홍이 젊은 여자를 만나면 아기가 생긴다. 큰형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며 박수홍의 과거 임신, 낙태 등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부친은 자신의 차명계좌로 이어진 거액의 이동에 대해서 박수홍이 교제하던 여성들을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한 비자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수홍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14일 엑스포츠뉴스에 "이는 故 김용호의 방송에 나왔던 루머들로 (김용호는) 모든 사실이 허위였기에 검찰에 기소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노 변호사는 "이미 허위라고 결론이 났는데 박수홍 부모는 인정된 사안을 반복해서 법정에서 읊은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이에 허위사실 최초 제보자인 형수를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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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측은 "故 김용호는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해 고소를 당했고,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기에 선고만 남은 상태였다. 아내 김다예를 향한 부동산 증여, 박수홍 임신과 낙태, 김다예의 전남친 등 모두 허위다"라고 강조했다.

故 김용호의 재판에는 박수홍의 형수가 증인으로 참석한 바 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1일 오전 진행된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노종언 김다예 진짜뉴스 유튜브 캡처, 김다예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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