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재판부 "병역 의무 다짐 참작"
1심 선고받고 나오는 석현준 |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박평수 부장판사)는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석현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법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범행 경위를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현재 병역 의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올해 6월 석현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해외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외국에 거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공정한 병역 질서 확보를 위한 현행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석현준은 지난달 6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축구선수로서 조금 더 뛰게 해주시면 모든 열정을 바쳐 국민께 보답하겠다"며 "계약 관계가 얽히고설켜 상황이 악화하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 일을 반성하고 있으며 병역 의무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석현준은 해외 축구선수 활동을 위해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11월 12일 프랑스로 출국한 뒤 2019년 3월 국외 이주 목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거부됐으며, 이어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you@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