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를 원하는 외국 금융기관은 이날부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을 완료한 외국 금융기관은 내년 1월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현물환, 외환스왑 및 선물환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참여 의향을 밝힌 금융사는 약 30여곳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국내 외환시장 전반의 인프라 및 외환거래 규제·관행 등 개선 작업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선도은행 제도 개편 등 그간 주요 외환시장 참여자 의견수렴·논의 과정에서 발굴된 과제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 외환건전성협의회(제1차관 주재)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부합하는 글로벌 수준의 개방·경쟁적 시장구조 형성 및 외환서비스 개선 등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범운영 기간 중 제도 이행 상황과 시장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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