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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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강필주 기자] 잔류 경쟁 중인 강원FC 골키퍼 김정호(25)가 음주운전으로 한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에 적발된 강원FC 김정호 선수에 대해 K리그 공식경기 출장을 60일간 금하는 활동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연맹은 이번 조치를 통해 우선 김정호의 경기 출장을 금지하고, 추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정식 징계를 할 예정이다.
'활동 정지'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 대하여 단시일 내 상벌위원회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하는 조치이다.
강원 구단은 이날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지난 11일 오전 김정호 선수가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밝혀졌음을 알려드린다"면서 "구단은 김정호 선수의 음주운전 사실 확인 후 즉시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알렸으며 연맹은 K리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원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파이널 라운드를 앞둔 중대한 시기에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구단의 모든 구성원들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팬 여러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2017년 부산에서 데뷔한 김정호는 2021년 강원으로 이적했다. 올해까지 프로 통산 15경기 동안 24골을 실점한 김정호는 올 시즌 아직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letmeou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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