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FC 골키퍼 김정호. 사진=강원FC |
강원FC 공식 사과문. 사진=강원FC 구단 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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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프로축구 K리그1 강원FC 골키퍼 김정호가 60일간 경기에 나서지 못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김정호에게 K리그 공식 경기 출장을 60일간 금하는 활동 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고 13일 밝혔다.
활동 정지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 대해 단시일 내 상벌위원회 심의가 어려울 때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하는 조치다. 연맹은 우선 김정호의 경기 출장을 금지하고, 추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정식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김정호는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부천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자고 일어난 11일 오전 클럽하우스가 있는 강원도 강릉으로 차를 몰고 넘어오다가 접촉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음주 상태로 판명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 구단은 “지난 11일 오전 김정호 선수가 음주 운전을 한 게 밝혀졌다. 사실 확인 후 즉시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알렸다”며 “관계 기관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규정에 따라 이른 시일 내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강원은 구단 차원에서 공식 사과문도 발표했다. 강원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파이널 라운드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구단 모든 구성원이 반성한다. 무엇보다 팬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구단 모든 구성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호는 1998년생으로 2021년 강원 유니폼을 입었다. K리그에서 총 9경기에 뛰었는데 올해는 출전 기록이 없다.
앞서 K리그2 FC안양의 외국 선수 조나탄 모야(코스타리카)도 지난 4월 지인들과 서울 이태원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후 일어나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음주 사실이 적발됐고 결국 프로축구에서 퇴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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