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자료사진.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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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시동 전 음주측정을 통과해야만 시동이 걸리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차량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경찰청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관련 정책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발표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차량에 시동을 걸기 전 숨을 불어넣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게 하는 장치다.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국가들에서는 음주운전 감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됐다.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설치 대상자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다시 취득할 때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 기간은 운전면허 결격 기간과 같다. 음주운전으로 결격 기간 5년을 적용 받았다면, 결격기간이 끝난 뒤 5년 동안 차량에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만약 운전자가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했을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다. 방지장치 설치 조건으로 발급됐던 면허도 즉시 취소된다.
또 대상자가 방지장치를 해체·조작하거나 다른 사람이 음주측정을 대신해 대상자의 차량에 시동을 거는 행위도 처벌된다.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법 공포 이후 1년 동안 시범운영 등을 거친 후 본격 시행된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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