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이슈 '코로나19' 6차 대유행

“코로나 확진” 허위보고 후 휴가 미복귀 병사...징역형 선고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軍에서는 이등병 강등 처벌

휴가 복귀를 늦추려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부대에 허위 보고를 한 병사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刑)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사고 없이 지내면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조선일보

법원 로고. /조선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근무기피목적 위계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개월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5일 밝혔다.

해군에서 병사로 근무한 A씨는 휴가 복귀 전날인 지난해 12월 26일 부대 인사·행정 담당 부사관에게 카카오톡으로 “신속 항원 결과 양성이 나왔다”는 허위 보고로 공가를 얻어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코로나 양성 반응의 자가검사 키트 사진을 소셜미디어에서 구한 뒤 자신의 검사 결과 사진인 것처럼 보고했다. 또 코로나 양성 반응이라는 PCR 검사 결과 문자를 평창군 보건의료원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허위로 꾸며 부대에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이등병으로 강등되는 징계를 받고 복무 부적합 심사를 통해 제대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성원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