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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요건, 내일부터 1500만원씩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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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요건, 내일부터 1500만원씩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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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신혼부부의 주택구입(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 소득요건이 1500만원씩 인상된다. 이에따라 부부합산 소득이 연간 8500만원 이하면 저리로 4억원까지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4일 발표된 ‘하반기경제정책방향’ 후속 조치다.

서울 중구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주택가 모습. 문재원 기자

서울 중구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주택가 모습. 문재원 기자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지금까지 부부합산 소득이 연간 7000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간 8500만원까지 받을수 있다. 금리는 2.45~3.55%로 책정됐다. 단 소득 7000만원 이하는 기존 금리(2.45~3.30%)를 적용받는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소득 요건도 부부합산 연간 6000만원에서 연간 75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리는 2.1~2.9%이나, 소득 6000만원 이하는 기존 금리(2.1~2.7%)가 적용된다.

대출 시 주택가격이나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경우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하다. 원할 경우 1년간 거치(대출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일정 기간동안 미뤄놓는 것)도 가능하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보증금 수도권 3억원(비수도권 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하는 경우 수도권 1억2000만원(비수도권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2자녀 이상인 경우엔 보증금이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인 주택에 대해 수도권 3억원(비수도권 2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대출 보증 기간은 각각 25개월, 24개월이다. 두 기관 모두 4회씩 연장 가능하다.

정부가 지난 8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발표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대출’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혼인 여부와 상관 없이 자녀가 있으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요건은 연간 1억3000만원으로, 기존 디딤돌·버팀목 대출보다 높게 책정됐다. 구입자금대출 금리는 1.6~3.3%, 전세대출 금리는 1.1~3%로 더 저렴한 편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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