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중고거래 금지 물품 가이드라인 강화
“중고거래도 나눔도 할 수 없어요!”
생명, 의약품 등 안전과 직결된 물품 최상단에 노출
100만원 이상 금제품, 후불 결제 한도 등은 ‘거래 금지’
“중고거래도 나눔도 할 수 없어요!”
생명, 의약품 등 안전과 직결된 물품 최상단에 노출
100만원 이상 금제품, 후불 결제 한도 등은 ‘거래 금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역생활 커뮤니티인 ‘당근’이 중고거래 문화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 금지 물품 가이드라인을 개편했다고 27일 밝혔다.
새롭게 바뀐 가이드라인은 ‘나의 당근 > 자주 묻는 질문 > 중고거래 > 거래 금지 물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편은 중고거래가 보편화되면서 개인 간 거래 금지된 물품을 모르고 거래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가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역생활 커뮤니티인 ‘당근’이 중고거래 문화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 금지 물품 가이드라인을 개편했다고 27일 밝혔다.
새롭게 바뀐 가이드라인은 ‘나의 당근 > 자주 묻는 질문 > 중고거래 > 거래 금지 물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편은 중고거래가 보편화되면서 개인 간 거래 금지된 물품을 모르고 거래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가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됐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생명 △개인 정보 △청소년 유해물품 △의약품 등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물품을 최상단에 노출하고 안내하며,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환기하고 안전한 거래 참여를 독려한다.
특히, 의약품은 동물용으로 거래할 수 없으며, 무알콜 주류와 전자담배 및 전자담배 기기는 청소년 유해물품으로 중고거래가 금지된다.
또한, 비슷한 성격의 거래 금지 물품은 △식품 △화장품 △위해 우려 물품 등으로 카테고리화되어 접근성을 높였으며, 카테고리 안에서도 거래 가능한 물품을 별도로 표기하여 이용자들의 혼선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당근은 이를 통해 현행법령상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된 모든 물품에 대해 당근에서도 거래가 금지됨을 명시하고, 거래 금지 물품 신고 시 서비스 이용 정지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
더불어 △100만 원 이상 금제품 △조건이 있는 무료 나눔 △후불 결제 한도와 같이 서비스 취지와 맞지 않는 물품 또한 거래가 금지되며, 현행법과 무관하게 자체 정책상 금지됨을 공지했다.
당근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편을 통해 이용자들이 중고거래 시 지켜야 할 주요 사항을 명확하게 알아내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서 기술적 조치인 ‘금지 물품 사전 알림’ 기능을 도입하여 거래 게시글 작성 시 거래 금지 물품을 인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