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소재한 외국 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2월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선진 금융기법과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 금융회사들을 끌어들여 국내 외환시장을 선진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2월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선진 금융기법과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 금융회사들을 끌어들여 국내 외환시장을 선진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4일 공포되고,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외국은행 국내 지점을 설립하거나 국내 금융기관의 고객이어야만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이 규정을 개정해 해외에 있는 외국 금융회사도 외환 당국의 인가를 거쳐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뛰어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외국 금융기관들의 등록 요건과 절차, 업무 범위와 수행방식, 법령상 의무 등 세부 사항은 별도 지침에 담길 예정입니다.
외국 금융기관은 영업용 원화계좌를 국내 은행에 개설해야 하고, 국내 금융기관과의 신용 공여 약정(크레디트 라인)을 체결해야 합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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