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개최해 비축·보관 중인 코로나19 백신 여유물량을 코로나19 후속백신 개발과 연구를 위한 임상시험 대조‧연구용 백신으로 무상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공백신개발 연구자들이 지난 29일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에서 백신 면역 반응을 연구하고 있다. [사진=질병관리청] 2023.08.31 sdk1991@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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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은 그동안 대조 백신으로 이용됐다. 대조 백신은 제약사에서 개발중인 백신의 면역원성, 안전성 등을 비교·평가하기 위해 임상시험 시 대조군에 사용하는 허가 백신이다.
이번 결정으로 스카이코비원뿐 아니라 정부가 비축·보관하고 있는 모든 코로나19 백신은 대조 백신과 연구용 백신으로 이용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국내 제약사와 연구용 백신이 필요한 국내기업과 연구기관이다. 백신을 지원받은 기관들은 코로나19 백신 후속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조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백신 개발 관련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용 백신의 경우 국립보건연구원으로부터 연구 계획과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 후속 백신 개발 및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다른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약품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모범적인 지원 사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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