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美법원, 주한미군 공사입찰 담합 한국기업에 114억원 벌금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미국 법무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한국 기업이 주한미군이 발주한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려고 입찰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백만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다.

14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서부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지난 12일 한국에 소재한 J&J코리아에 주한미군 기지 하도급 공사와 관련한 입찰 조작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총 860만달러(약 114억원)의 벌금과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J&J코리아는 2018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다른 한국 기업과 공모해 경쟁입찰 방식인 주한미군 병원 유지보수 공사를 대부분 수주했다.

그 결과 미국 국방부가 J&J코리아에 360만달러를 과다 지급하게 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J&J코리아가 내야 하는 860만달러 중 360만달러는 과다 지급금에 대한 배상이며 나머지 500만달러는 벌금이다.

J&J코리아는 지난 5월 10일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주한미군 시설 공사 입찰 조작·담합과 관련해 현재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한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blueke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