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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前 롯데 투수 서준원,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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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롯데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이 13일 오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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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23)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장기석)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서씨는 지난해 8월 18일 미성년자 A양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A양을 알게 됐다. 이후 서씨는 A양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속이고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한 뒤 이를 전송받아 성적 착취물을 제작했다.

서씨는 영상통화로 A양에게 음란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도 요구했다. A양이 이를 거부하자 그동안 전달 받은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고 한다. 검찰은 서씨가 A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적인 협박을 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가로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요구한 후 전송받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으로, 범행 수법, 피해 정도를 감안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 기간이 하루에 그친 점, 피고인이 성착취물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 어머니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씨는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 생각을 깊게 해서 절대 이러한 일을 벌이지 않도록 계속 반성하고 살고 판결대로 봉사활동 등을 열심히 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서씨는 경남고 2학년 재학 중 태극마크를 다는 등 강속구를 던지는 우완 사이드암 유망주로 기대를 받았다. 고교 최고 투수에게 주어지는 최동원상도 수상했다. 2019년 1차 지명으로 롯데 자이언츠에 입단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지난 3월 구단에서 방출당했고, 최동원상도 박탈됐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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