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등법원 전경. /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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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종길)는 8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5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여자 초등학생 1명과 성관계를 하고, 화상통화를 하면서 아동·청소년에게 신체를 노출하게 한 뒤 이를 녹화하는 수법으로 모두 10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온라인 채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A씨는 신뢰 관계를 형성해가는 ‘그루밍’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다수의 피해자를 성적 만족의 수단으로 삼았고 피해자들에게 영상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살게 하는 심각한 피해를 줬다. 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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