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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환경단체 회원 30명, ‘4대강 보 존치’ 공청회 점거… 5명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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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무단 점거 때와 같은 단체

조선일보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가 5일 오후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렸다. 공청회 중단과 변경안 철회를 요구하는 환경단체 회원들이 이곳 단상을 무단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제지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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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에 4대강 보를 존치하겠다는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열린 공청회에서 환경단체 회원 30여 명이 단상을 점거했다. 경찰은 이들을 강제해산하고, 해산 조치를 따르지 않은 회원 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5일 오후 3시에 열 계획이었다. 공청회에서는 “금강과 영산강 보 5개를 해체·개방해 자연성을 회복한다” “한강과 낙동강 보 처리방안을 마련한다”는 등의 방침이 다뤄질 예정이었다.

그런데 공청회를 20여 분 앞두고 공청회의 중단과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철회 등을 촉구하는 환경단체 회원 30여 명이 공청회 현장에 난입했다. 공청회가 열린 건물 앞에서 “실패한 사업으로 판명된 4대강 사업의 망령을 되살리고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후, 건물 8층에 위치한 공청회장 단상을 점거한 것이다. 이들은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와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소속이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 20분쯤 경력을 투입해 난입한 환경단체 회원들을 강제로 해산했다. 이 가운데 단상에서 끝까지 내려오지 않은 회원 5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장내에서 소란과 항의가 계속 이어지면서 공청회는 예정된 시각보다 40여 분 늦게 시작됐다.

환경단체의 반발에 대해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 물·하천 관리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라고 본다”면서 “부정적인 의견도 수렴해서 (변경안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앞서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는 지난달 25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같은 환경단체 회원들이 현장을 점거하면서 무산됐다. 경찰은 “(이날) 공청회에서도 무단으로 현장을 점거할 경우 체포도 불사하겠다”는 취지로 현장에 경력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7월 20일 ‘문재인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내려졌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4대강 보를 전부 존치하기로 했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달 4일 이 결정을 추인했다.

[조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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