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가 고금리로 가계 신용 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쓴 경우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최대 1억 원까지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운영됐지만, 자영업자들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 가계 신용 대출을 받아 경영자금으로 써온 상황을 반영해 이번에 대상을 확대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차주별 대환 한도는 최대 2천만 원이며, 대출을 받은 지 1년 이내 사업 용도로 지출한 금액에 따라 한도가 최종 결정됩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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