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과정서 대출 실행한 자영업자 대상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을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당국 2022년 9월말 부터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이를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한 것이다.
은행권 대출 평균금리가 두 달 연속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31일 서울 한 시중은행 외벽에 개인신용대출 금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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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가계신용대출은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 ▲최초 취급 시점이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1월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인 대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 ▲신용대출과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이다. 기존과 동일하게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계신용대출의 차주별 대환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대환 대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 이루어진 사업용도 지출금액을 확인해 한도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계신용대출 2000만원을 대환 신청하더라도 사업용도 지출금액이 이에 미달한다면 사업용도 지출금액 만큼만 대환이 가능하다.
또 가계신용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차주별 한도 1억원에 포함된다. 이미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자 대출을 1억원까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탄 개인사업자는 가계 신용대출이라도 추가로 대환할 수 없다.
당국은 또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가계신용대출로 인한 상환부담 경감이라는 지원 취지와 차주별 대환 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제한한 점 등을 고려해 개인사업자의 사업용도 지출에 대한 입증 부담을 완화한다. 사업용도 지출금액은 '부가세 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매입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소득지급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임차료의 합산금액으로 산정한다.
이번 프로그램 신청 및 상담은 오는 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의 영업점에서 진행할 수 있다. 사업용도 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기존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도 오는 31일부터 10년 만기 대출(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로 갱신할 수 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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