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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에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쓴 자영업자는 이달 말부터 최대 5.5%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최대 2000만원까지 대환이 가능해 적잖은 자영업자들이 금리 부담 완화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을 이달 31일부터 가계신용대출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시기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경영자금 마련을 위해 가계신용대출까지 끌어 쓰고, 이후 금리 상승으로 상환 부담까지 가중되는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이 되는 가계신용대출은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도박·사행성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제외)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1월초~2022년 5월말 최초 취급(2022년 6월 이후 갱신 포함)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 7% 이상 ▷신용대출·카드론 등이다.
차주별 대환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차주가 신용대출을 받은 이후 1년간 사업용도로 지출한 금액을 확인한 후 한도가 최종 결정된다. 따라서 2000만원을 대환 신청하더라도, 사업용도 지출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사업용도 지출금액만큼만 대환이 가능하다.
가계신용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차주별 한도 1억원에 포함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사업자대출을 1억원까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탄 개인사업자는 추가 이용이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저금리 대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100만명 가까운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7% 이상 가계신용대출 중 2000만원 이하 대출은 86.7%(건수 기준)에 달한다. 1000만원 이하 대출은 63만명이 114만건을 보유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사업용도 지출에 대한 입증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사업용도 지출금액은 부가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국세청 홈택스에서 손쉽게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서류와 임대차계약서만으로 확인한다.
가계신용대출 저금리 대환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들은 ‘저금리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절차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 및 상담은 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 영업점에서 사업용도 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하다.
한편,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도 31일부터 10년 만기(3년 거치)로 갱신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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