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고금리(연 7% 이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들은 31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대출(최대 연 5.5%)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번 대책은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년 9월부터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을 가계신용대출로 확대한 것이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시기에 대출로 경영자금을 조달했으며, 더 이상 사업자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자 가계신용대출까지 경영자금으로 활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지속되는 고금리로 인해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상환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이번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이 되는 가계신용대출 조건은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 △최초 취급시점이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연 7% 이상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이다.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2022년 6월 이후 갱신된 대출은 포함된다.
가계신용대출의 차주별 대환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대환대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 이뤄진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해 한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가계신용대출 2000만 원을 대환 신청하더라도 사업용도지출금액이 2000만 원에 미달하면 사업용도지출금액 만큼만 대환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가계신용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차주별 한도 1억 원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사업자대출을 1억 원까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한 개인사업자는 가계신용대출을 추가로 대환할 수 없다.
사업용도지출금액은 부가세신고서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매입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소득지급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임차료의 합산금액으로 산정한다.
가계신용대출 저금리 대환은 '저금리로.kr'을 통해 신청대상 대출과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과 상담은 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하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도 31일부터 10년 만기 대출(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갱신할 수 있다.
[이투데이/이재영 기자 (ljy0403@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