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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기고 매너 졌다…울산, 상대팀 비방 메시지 노출→제재금 1000만원 징계 [오피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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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현기 기자) K리그1 울산 현대가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1천만원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5일 제11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19일 전북 현대와 경기 중 주심이 비디오판독(VAR) 온필드 리뷰를 하는 상황에서 홈팀 울산이 해당 판정의 경기 장면을 전광판에 송출했다"며 "또 경기 전 장내 이벤트 때 상대 클럽 모욕하는 표현이 포함된 응원 메시지 내용을 노출했다"며 울산에 제재금 부과한 이유를 설명했다.

K리그 대회 요강 제25조 제3항에는 '홈 클럽은 VAR 상황 발생 시 판독 중임을 뜻하는 이미지를 판독 종료 시점까지 전광판에 노출해야 하며, 관련 장면 영상을 전광판을 통해 리플레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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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K리그 상벌 규정 유형별 징계기준은 클럽이 상대 팀을 비방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울산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올해 3번째 '현대가 더비'로 관심을 모았던 당시 경기에서 울산은 후반 26분 터진 엄원상의 결승포에 힘입어 전북을 1-0으로 누르고 올해 현대가 더비 2승1패를 기록하게 됐다.

이날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엔 3만756명의 관중이 입장해 올해 처음으로 홈 경기 3만명을 돌파했다. 울산 수비수 정승현이 "유럽에 온 것 같은 분위기였다"고 감탄할 정도였다.

그러나 울산 구단의 도를 넘어선 행위와 실수가 옥의 티가 됐다. 울산은 이날 승리로 승점 60을 돌파한 첫 번째 팀이 됐으나 매너에서는 패한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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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김현기 기자 spitfir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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