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가 확정된 우주환경시험시설. /경남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남도가 주력해 온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핵심 시설들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됐다.
경남도는 우주환경시험시설,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우주환경시험시설은 현재 진주 상대동에 있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우주부품시험센터’를 항공국가산단 진주지구에 대규모 확장·이전하는 사업이다. 현재 규모보다 10배 더 커진다. 총 사업비는 4259억원이다.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우주환경시험시설은 발사·궤도·전자파환경시험시설 등을 갖춘 국제 수준의 시설로 조성된다. 내년 사업에 착수하고, 오는 2028년 완공이 목표다. 이곳에 30여 기의 시험장비를 구축해 인공위성이 발사체에 실려 우주 궤도에 진입한 후 임무 수행까지 단계별 위성에 미치는 영향을 지상에서 시험하게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공공·민간 위성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필수 기반 시설이다”고 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주부품의 국산화 개발을 촉진해 민간 주도의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타 면제된 위성개발 혁신센터. /경남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우주환경시험시설과 함께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의 또 다른 핵심 시설인 ‘위성개발혁신센터’도 항공국가산단 사천지구에 조성한다.
위성개발혁신센터는 위성 관련 연구·제조·사업화에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을 모아 산업을 선순환시키는 스페이스 허브 역할을 담당한다. 451억원 규모다. 오는 2026년까지 위성개발 및 제작 공용 시설·장비 구축, 위성 스타트업 입주 및 육성, 위성개발 전문인력 양성, 사업화 및 기업지원 등을 위한 위성개발 종합지원 센터로 구축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지방재정 투자심사 이행 등 남은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내년 사업 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신대호 경남도 서부지역본부장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민간 주도의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며 “경남을 세계적인 우주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 사천에는 한국형 NASA(나사·미 항공우주국)인 우주항공청이 들어설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면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우주항공청 설립지는 경남 사천이 유력한 상황이다. 경남은 우리나라 항공 분야 생산액의 70%, 우주분야는 40% 이상을 책임지는 항공우주산업 집적지이자 생산의 중심지다.
하지만 지난 4월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여야 정쟁에 막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5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김준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