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관 상대로 제기
”지시 불응한 사실 없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8일 오후 경기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며 김경호 변호사와 악수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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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수근 상병 사건 조사를 맡았다가 보직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법원에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보직해임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냈다.
22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박 대령은 지난 21일 수원지법에 보직해임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박 대령은 소장에서 “지난 2일 해병대사령관이 내린 보직해임 처분과 관련해 지시에 불응한 사실이 없고, 위법한 지시를 거부한 것을 오히려 위법으로 판단한 것에 근거했기 때문에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범했다고 판단하고 2일 관할권이 있는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며 “사건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수뇌부로부터 이첩 대상자를 한정하라는 등의 부당한 외압이 있어 거부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병대사령관은 이첩시기 조정 관련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직해임을 했다고 통보했으나, 명시적으로 이첩시기를 늦추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고, 설사 그런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명백히 불법적인 지시였다”고 주장했다.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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