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이 대구시, 근로복지공단 등과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소진공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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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방자치단체 등과 손잡고 소상공인에게 자영업자 고요보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소진공은 전날인 17일 오후 대구광역시, 대구신용보증재단, 근로복지공단과 대구광역시 산격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소진공과 대구시, 대구신보재단, 공단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구시 1인 소상공인들은 기존 소진공 보험료 지원(등급별 20~50%)에 더해 대구시 보험료 지원(전등급 30%)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1등급 가입자의 경우 최대 80%를 지원받아 월 보험료 4만950원 중 8190원(20%)만 부담하면 되는 셈이다.
그동안 소진공은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폐업 시 실업급여를 통해 생활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험료 지원에 나섰다.
올해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체 소상공인 2만5000여명에게 고용보험료 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 및 지원내용은 홈페이지(https://go.s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소진공 재기지원 콜센터(1800-598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대구시는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보험료의 30%(최대 3년)를 지원할 계획인 만큼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희망할 경우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https://ttg.co.kr) 할 수 있다. 대구신보재단(053-560-6300)을 통한 문의도 가능하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어려운 시기에 폐업한 소상공인도 실업급여·직업능력개발지원의 혜택을 받아 재기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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