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경.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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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인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실신해 의식불명 상태였던 세무서 공무원이 결국 사망했다.
17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민원인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쓰러졌던 경기 동화성세무서 민원봉사실장 A씨(여)가 전날 오후 1시 50분쯤 숨졌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지고, 빈소는 오산장례문화원에 마련됐다.
A씨는 사고 당일 법적 요건이 부족해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는 민원인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발생하자, 담당 직원 대신 직접 응대를 하던 중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당시 민원인은 서류 발급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자 강한 어조로 고성을 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해당 사건 이후 악성 민원인 응대 시 채증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일 전국 133개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분증 케이스 모양의 녹음기를 보급했다.
직원은 이를 이용해 민원인에게 대화를 녹음하겠다고 고지한 뒤 녹음을 할 수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10일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민원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원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인의 남편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힘든 민원실 업무에도 힘든 내색을 한 번도 하지 않던 아내였다”며 “아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면 더 많이 안아주고,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줄 걸 그랬다”고 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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