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차단기 왜 안 열려" 후진하다 '쾅'…'음주운전' 현직 경찰 덜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최근 대낮에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3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입구 스쿨존에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2023.04.30.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종단하며 경찰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던 지난 새벽 서울 시내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수서경찰서는 11일 0시쯤 수서서 A경감이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A경감은 차를 몰고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려다 입구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차를 후진하던 중 뒤따라오던 차와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다.

A경감의 행동이 만취상태로 보여 수상히 여긴 인근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A경감의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는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다.

A경감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A경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