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회장 "일부 행정 절차 꼬인 것…50년이 넘은 유물도 거의 없어"
한국고미술협회장에 양의숙 씨 |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양의숙 한국고미술협회장이 국내 문화재 유물을 해외로 불법 유출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0일 대전경찰청은 양 회장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지난해 중순께 국내 문화재 유물 20여 점을 호주로 허가 없이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상 국보나 보물이 아닌 비지정 문화재라도 제작된 지 50년 이상으로 상태가 양호하면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반출할 수 있다.
양 회장은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유물들을 호주로 반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양 회장이 운영하는 서울의 한 갤러리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다.
양 회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호주 빅토리아 박물관에서 준비 중인 생활사 관련 전시를 준비하면서 일부 행정 절차가 꼬인 것으로, 불법 반출 의혹을 받는 유물들은 문화재라 부를 만큼 가치가 크지 않다"며 "30년 된 무명 저고리, 20년 된 신발 등 50년이 넘었다고 할만한 유물도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갤러리 내 자료들을 압수했으며, 자료 분석 이후 양 회장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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