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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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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이강인, 김민재가 국세청에 꼭 신고할 것은? [스타稅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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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위부터). 사진| AFP연합뉴스, 바이에른 뮌헨, P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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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이강인(PSG), 손흥민((토트넘)은 해외에서 활약하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축구선수입니다.

이들은 내년 1월 카타르에서 열리는 아시안컵과 그동안 국가간의 경기인 A매치에서 국가 대표로 큰 활약이 기대되고 있어요.

축구뿐만 아니라 야구 등 많은 우리나라 프로선수가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대부분 해외에 거주하고 소속된 국가에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기간이 대표선수 활동이나 치료, 친지 방문 등 일 년에 며칠에 불과해 비거주자로 알고 국내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세법에는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국내 거주자로 세금 신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나라와 조세에 관한 국제 조약에서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곳의 거주자로 보고,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나라를 거주지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그 나라에 며칠 살고 있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활 근거지가 있는 곳을 그 나라의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국내 거주자로 본다면 매년 5월 소득세 신고도 하고, 해외 구단에서 받는 연봉 등 수입을 받는 해외계좌를 매년 6월에 신고해야 해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해외 프로 선수 중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다음해 6월 국내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외국인 거주자로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 이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으로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는 신고 의무가 면제돼요.

신고 방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 계좌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를 기재해 신고 대상 연도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거주자로 알고 신고 의무를 불이행한다면 미신고 금액의 10%에서 20%까지 최대 20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소 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위반 금액 등 인적 사항이 공개될 수 있어요.

일 년 대부분을 해외에서 활약하더라도 프로 선수들은 국내 거주자로 판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여 국내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 및 해외계좌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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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 세무사.스포츠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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