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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中, 영세 소기업·자영업자 세금 5년간 절반만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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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둔화 극복 위해 소득세 등 감면…기존 세제 혜택과 중복 적용도

연합뉴스

중국 베이징의 음식점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기대에 못 미치는 경제 회복세 속에 연일 내수 촉진과 기업 투자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 중국이 영세 소기업과 자영업자를 겨냥한 5년 시한의 감세 정책을 내놨다.

중국 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형기업과 개체공상호(個體工商戶) 발전 지원을 위한 세제 관련 정책 공고'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공고의 대상이 되는 소형기업은 연간 과세 소득이 300만위안(약 5억4천만원) 이하, 종업원 수 300인 이하, 총자산 5천만위안(약 90억원) 이하 등 요건에 들어맞는 기업을 가리킨다. 개체공상호는 개인이나 가족 단위의 소규모 경제조직으로 자영업과 유사한 개념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 연간 과세 소득이 200만위안(약 3억6천만원)에 못 미치는 개체공상호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다. 납세자 각자가 원래 받고 있던 세제 혜택이 있더라도 함께 적용된다.

중국 재정부는 또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는 납세자와 소형기업, 개체공상호의 자원세, 도시유지건설세, 부동산세, 토지사용세, 인지세, 경작지점용세를 비롯해 지방 교육 사업용 부가세액 역시 5년 동안 반으로 감면한다고 밝혔다.

다만 수자원세와 증권거래인지세는 이번 세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소형기업에 대해 과세 소득을 25% 적게 계산하고, 기업 소득세를 20% 세율로 납부하게 하는 정책 역시 2027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달 시진핑 총서기 주재로 연 회의에서 최근 경제난의 원인을 내수 부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부동산 리스크 등으로 지목하며 "적극적 재정정책과 안정적 통화정책을 계속하고, 감세와 행정사업성 비용 절감 정책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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