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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1일부터 신청접수...가입조건·소득기준·나이제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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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1일부터 신청접수...가입조건·소득기준·나이제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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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민 기자]
청년도약계좌 소득기준 / 서민금융진흥원 제공

청년도약계좌 소득기준 / 서민금융진흥원 제공


1일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받는다.

31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8월 1~11일 가입신청하면 된다. 가입요건이 확인되면 9월 4~15일 계좌개설을 할 수 있다.

6~7월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재신청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확인받으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11개 은행 청년도약계좌 취급 앱으로 오는 11일까지 영업일 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다. 만 19∼34세 가입 대상이며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면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빠진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 하는데, 개인소득의 경우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있다.


가구소득의 경우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이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신청자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알림톡이 발송된다.

별도 안내를 받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소득 확인 완료 후 은행이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한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신청자는 1개 은행을 선택해 다음달 9월 4~15일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이 통장은 자유롭게 납입하면 되고, 중간에 납입하지 않아도 계좌는 유지된다.


지난 6월 15일 11개 은행에서 운영 시작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에서 매월 가입할 수 있다.

지난 14일까지 누적 103만6000명(중복 제외)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가입신청자 중 7월 10~21일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총 25만3000명이다. 7월 신청자 중 가입요건이 확인된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8월 7일~18일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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