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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남경찰, 20∼28일까지 음주운전 등 '스쿨존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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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내 스쿨존 사고 11건

연합뉴스

경남경찰청 스쿨존 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경찰청은 학교 여름방학을 맞아 20일부터 28일까지 '스쿨존 2차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도경 기동단속팀은 올해 스쿨존 사고가 발생한 마산동부경찰서와 김해중부·서부경찰서, 진주경찰서, 양산경찰서, 통영경찰서 관할 초등학교 중 교통량과 법규 위반 신고가 많은 사고위험 지역 스쿨존을 선정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 위반 등의 위반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또 각 경찰서에서는 등·하굣길과 오후 사고 다발 시간대(오후 2∼4시)에 교육청, 녹색어머니회, 모범 운전자 등과 어린이 보행자 보호 활동도 벌인다.

올해 도내 스쿨존 사고는 총 11건으로 이 중 8건이 오후 2∼7시 사이에 발생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지키는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 수 있게 계속 단속과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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