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위원회 출석하는 '무단이탈' 조송화 |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여자 프로배구선수 조송화(30)가 무단이탈 사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데 불복해 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7-1부(홍동기 차문호 오영준 부장판사)는 20일 조송화가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무효 확인 소송을 1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IBK기업은행 알토스 주전 세터였던 조송화는 2021년 11월 두 차례 팀을 이탈했고, 구단은 같은 해 12월13일 선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조송화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단 트레이너와 병원에 다녀왔을 뿐 무단이탈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vs2@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