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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N번방 하는 선생” 40대 女 외침에 해고된 男…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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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전 남자친구의 직장 앞에서 “N번방 하는 선생”이라고 소리친 40대 여성에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이데일리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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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48세 A씨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5월 과거 연인이었던 B씨가 근무했던 서울 양천구의 한 아이스링크 매표소 앞에서 “N번방 하는 선생”이라고 외쳐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내가 너 선생질 못하게 다 까발릴 것”이라며 “몰카를 찍고 동영상을 유출하고 N번방을 하는 선생”이라고 소리쳤고 이는 B씨의 동료 강사와 스케이트 수강생, 학부모 등 10여 명이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이 교제할 당시 상호 합의하게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으나 ‘N번방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씨는 B씨에 이러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서 벌금 300만 원에 대해 불복하는 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A씨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문제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범행이 원인이 돼 피해자가 직장에서 해고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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