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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준 72G-이거연·최상민 30G 출장정지...KBO, ‘얼차려·폭행’ 징계 확정 [공식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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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SK 이원준이 2020년 7월29일 2020 KBO리그 문학 LG전에서 공을 던지고 있다. 문학 | 강영조기자kanj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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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동영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후배 선수들에게 얼차려 및 폭행을 가한 선수들에 대해 출장정지 징계를 내렸다.

KBO는 19일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SSG가 지난 13일 웨이버 공시를 요청한 이원준과 현 SSG 소속인 이거연, 최상민에 대해 심의했다.

이원준, 이거연, 최상민은 지난 6일 인천 강화의 SSG퓨처스필드에서 훈련 휴식 시간 중 일부 선수단에게 가혹행위를 했다. 이원준은 추가로 야구 배트로 특정 선수의 허벅지를 2회 폭행했다.

KBO 상벌위원회는 가혹행위 및 폭행을 한 이원준에 대해 KBO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72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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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 최상민. 사진제공 | SSG 랜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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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혹행위를 한 이거연, 최상민에 대해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각각 30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KBO 상벌위원회는 SSG에 구단에 대해서는 사안을 인지한 직후 KBO 클린베이스볼 센터에 신고했고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KBO의 결정이 나왔고, 구단 자체 징계는 추가로 할 수 없다. 10개 구단 합의 사항이다. 이중처벌을 막기 위함이다. 이원준의 경우, ‘방출’은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SSG 관계자는 “성실하게 운동한 선수였다. 순간적으로 화가 난 것으로 보인다. 목이 안 좋은 상태에서 머리를 박으면서 이상을 느꼈다고 한다”며 “어떤 이유가 됐든, 폭행은 안 된다. 단호한 대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raining99@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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