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차량 |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 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21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차량이 전복되면서 A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사고 이후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치료받는 대로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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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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