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자료사진 [출처=연합뉴스] |
대낮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사망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했던 20대가 구속됐다. 차량도 수사기관에 압수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A(2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경기 오산시 오산동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르노코리아 QM6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등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B씨가 숨지고 나머지 2명도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후 1㎞를 도주하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출동한 경찰관이 그를 체포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로 나왔다.
A씨가 몰았던 QM6도 이달 초 수사기관에 압수됐다.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 일환으로 사망사고 및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기로 한 이후 첫 사례다.
법원이 차량 몰수를 판결하면 A씨의 차량 소유권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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