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윔블던 16강 오른 16세 안드레예바, 벌금 1천만 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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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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윔블던 테니스 대회 여자 단식 16강에 오르는 돌풍을 일으킨 미라 안드레예바(102위·러시아)가 벌금 8천 달러(약 1천만 원) 벌금 징계를 받았습니다.

윔블던 테니스 대회 조직위원회는 안드레예바에게 스포츠맨십에서 벗어난 두 차례 행위에 대한 징계로 벌금 8천 달러를 부과했다고 12일 발표했습니다.

2007년생 안드레예바는 올해 프랑스오픈에서 3회전(32강), 윔블던에서는 16강까지 오른 유망주입니다.

5월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마드리드오픈에 세계 랭킹 190위로 출전, 랭킹 50위 이내 선수를 세 번이나 물리쳤고, 윔블던에서는 예선부터 출전해 본선 3회전까지 6연승을 내달렸습니다.

그러나 매디슨 키스(18위·미국)와 16강전에서 1대 2로 역전패했습니다.

안드레예바는 키스와 경기 2세트 도중 분을 참지 못하고 라켓을 코트 바닥에 내던져 경고받았고, 3세트에서 같은 행위를 반복해 포인트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안드레예바는 "라켓을 던진 것이 아니고, 손에서 미끄러진 것"이라고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패한 안드레예바는 경기 후 주심과 악수를 거부했습니다.

안드레예바는 이번 윔블던 16강으로 다음 주 세계 랭킹 65위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1년 전 랭킹이 600위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말 그대로 비약적인 발전이지만 아직 어린 선수라고 하더라도 '감정 조절'은 숙제로 지적됩니다.

5월 프랑스오픈에서도 경기 도중 공을 관중석 쪽으로 쳐서 보내는 등 분노를 여과 없이 드러냈고, 올해 1월 호주오픈 주니어 단식 결승에서는 알리나 코르니예바(러시아)에게 1대 2로 분패한 뒤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말하다가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코르니예바는 호주오픈 주니어 여자 복식에 안드레예바와 한 조로 출전한 선수였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전영민 기자 ym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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