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핑 페널티' 제도, 다음 시즌 시범운영…벌금 260만원 부과
챌린지 요청해 원심 번복되면 추가 챌린지 1회 부여
스테픈 커리 |
(서울=연합뉴스) 설하은 기자 = 미국프로농구(NBA)는 '할리우드 액션'으로 심판을 속여 파울을 유도할 경우 상대 팀에 자유투 기회를 부여하고, 챌린지를 통해 원심이 번복될 경우 추가 챌린지 1회를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했다.
로이터·AP 통신에 따르면 12일(한국시간) NBA 이사회는 2023-2024시즌에 앞서 연례 회의에서 챌린지 규정과 플라핑(페이크 파울, 심판을 속이려는 과도한 동작) 페널티 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다음 시즌 심판은 플라핑 테크니컬 파울을 선언할 수 있고, 상대 팀에 자유투 1개를 부여한다.
플라핑은 심판과 관중을 속이는 할리우드 액션으로 반칙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심판은 플라핑 페널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경기를 중단할 수 있고, 다른 파울에 대한 챌린지 요청을 검토하다가 플라핑을 발견하면 두 파울을 동시에 선언할 수 있다.
플라핑을 범한 선수에게 벌금 2천달러(약 260만원)를 부과하고, '상습범'에 대해서는 벌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한다.
다만 벤치가 직접 플라핑 여부에 대해 챌린지를 요청할 수는 없고, 플라핑이 개인 파울이나 퇴장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플라핑 규정은 1년간 시범 운영된다.
국내 무대에서는 KBL이 2019-2020시즌부터 페이크 파울을 범한 구단과 선수, 영상을 공개했고, 여자농구연맹(WKBL)에서는 2022-2023시즌부터 매 라운드 종료 후 페이크 파울을 범한 선수의 실명을 발표했다.
또 코칭스태프가 챌린지를 요청해 원심이 뒤바뀐다면 두 번째 챌린지 기회가 부여된다.
단, 두 번째 챌린지를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챌린지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는다.
NBA 선수와 노조 대표, 지도자, 심판, 임원 등으로 구성된 경쟁위원회는 다음 시즌부터 두 가지 규칙을 개정·시행할 것을 NBA 이사회에 만장일치로 권고한 바 있다.
soru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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